지난해 6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민간 「벤처타워」설립 지정이 크게 늘고 있다.5일 서울시와 중기청에 따르면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지난달말 현재 21곳이며 이중 하반기에 15개 건물이 지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월이후에만 전체의 42.8%에 달하는 9곳이 신규로 지정되는 등 최근들어 벤처집적시설이 부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건물을 집적시설로 전환하는 경우도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영상벤처센터 중앙유통단지, 송파벤처타운, 삼창프라자 등은 입주를 완료하고 보니 요건이 갖추어진 사례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받은 곳만 지난해 7월이후 모두 9곳에 달했다.
지정기관인 지자체에도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6월이후 일주일에 많게는 10여건 이상 적어도 두세건씩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이처럼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늘고 있는 것은 일단 지정이 되면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건물주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5년간 50% 감면된다. 입주업체의 경우 창업일 경우에는 소득·법인세가 50% 감면되고 입주기간중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여타 건물보다 임대료가 20~30% 정도 낮다는 것도 장점이다. 건물주의 입장에서 볼때 임대료가 낮아도 세제혜택으로 그만큼의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률이 다른 곳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특징도 있다.
서울시의 한관계자는 『올들어 불황으로 임대사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집적시설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는 수요자인 입주업체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지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