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투자유망지라고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42)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기획부동산 회사를 차려 놓고 지난해 9월 초부터 투자가치가 없는 경기 양평군 임야에 대해 "인근에 곧 전철역이 들어선다"고 속여 시세보다 3배 이상의 분양금을 받고 판매, 올해 5월 말까지 26명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양평군 임야를 실제로 구입하지 않고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마치자신들의 땅인 것처럼 속여 분양금을 챙겼다고 경찰은 말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소액의 여유 돈을 가진 일반인들이 토지에 투자하고 싶어한다는 심리를 악용, 경제신문에 토지투자 전문가인양 수도권 개발계획에 대한 광고를싣고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