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피플인 포커스] 토브먼 前소더비회장

수수료 담합 유죄평결 받아크리스티와 함께 세계 양대 예술품 경매사중 하나인 소더비의 알프레드 토브먼(76) 전 회장이 미술품 경매 수수료 담합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다. 뉴욕법원은 5일 토브먼 전 회장이 재임시절인 93년부터 6년간 경쟁사인 크리스티의 앤터니 테넌트(71)회장과 수수료를 담합, 4억 달러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토브먼 전 회장은 현재 소더비의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배심원들의 이 같은 판결은 지난 해 가격 담합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소더비의 전 대표 다이애나 브룩스의 증언을 기초로 한 것. 그는 토브먼 회장이 취임한 이후 소더비의 순익규모가 급감하자 크리스티와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크리스티와 협의, 동일한 액수의 수수료 부과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토브먼 전 회장은 내년 4월 2일 선고 공판에서 최고 3년의 실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요 외신들은 전했다.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전세계 예술품 경매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토브먼 회장과 함께 가격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크리스티의 앤터니 테넌트 전 회장은 현재 영국에 체류중이어서 소환이 불가능한 상태다. 윤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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