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방송에 출연시켜주겠다며 활동 중인 가수의 가족에게서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가수 매니저 김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9월 트로트 가수에서 댄스 가수로 전향한 김모(28)씨의 어머니에게 '돈을 주면 아들을 지상파 방송 3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PD 접대비 명목 등으로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