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을 한 달 앞두고, 고수익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소득공제 상품으로는 비과세장기주택마련저축(또는 펀드)ㆍ배당주펀드ㆍ연금저축(또는 펀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많고 불안한 노후까지 대비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상품에 눈을 돌리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연금저축 상품은 은행ㆍ보험ㆍ증권 등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고, 회사에 따라 운용방식과 수익률 등이 다양한 만큼 자신의 투자성향과 인생설계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가령 은행과 보험은 자산의 대부분을 대출ㆍ국공채ㆍ금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 고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금리하락과 맞물려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은 자산의 40~70% 가량을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이 크지만, 장기로 투자할 경우 고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연금저축펀드만 신규가입가능=
연금저축상품은 몇 차례 변화를 거쳤다. 10년 전인 1994년6월 개인연금 상품이 첫 선을 보였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다. 2000년6월에는 펀드가격의 시가평가제가 도입되면서 그 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종개인연금펀드를 판매했다. 이후에는 연금저축펀드만 판매하고 있다.
때문에 개인연금펀드와 신종개인연금펀드는 기존 가입자만 추가 납입할 수 있고, 신규 가입자는 연금저축펀드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은 6%, 연금펀드는 13%대 수익률=
연금저축 상품은 매달 100만원 또는 3개월에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자산운용에 따라 국공채형ㆍ채권형ㆍ주식형ㆍ혼합형 등으로 나뉜다.
연금신탁과 연금펀드는 투자하는 상품이 달라 수익률에도 큰 차이가 난다. 이는 자산운용사가 상품을 설계ㆍ운용하고 증권사가 판매하는 주식형 연금펀드도 마찬가지다. 수익률 상위 5개 상품의 경우, 1년 평균 누적 수익률은 13%, 2년은 33%, 3년은 50% 등이다.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에 큰 편차가 있다.
2001년2월1일 설정된 대한투신운용의 ‘인베스트연금주식’의 1년 누적 수익률은 16.55%, 2년 34.64%, 3년 56.29%로 연 평균 18%대로 높다. 또 한국투신운용의 ‘KM연금주식’은 1년 수익률은 13.89%로 대투운용보다는 낮지만, 2년 36.24%, 3년 67.77%로 연 평균은 22%로 더 높다.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연금신탁 상품 중 수익률 상위 5개사의 1년 평균 6% 안팎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연금신탁채권형1호’는 1년 수익률이 6.37%, 2년 11.31%, 3년 27.73%로 가장 높다. 부산은행의 ‘연금신탁채권형’ 도 1년 6.70%, 2년 11.73%, 3년 25.20%로 연금펀드보다는 낮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세금환급은 소득에 따라 최고 95만원까지=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종합소득세율)에 따라 24만원에서 95만원까지 세금환급이 가능하다.
또 기존 개인연금펀드와 새로운 연금저축펀드 두 곳에서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두 곳에 모두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금액은 개인연금펀드 최고 72만원, 연금저축펀드 최고 240만원 등 총 312만원에 달한다.
가령 연봉 4,0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개인연금펀드로 최대 14만2,560원, 연금저축펀드로 47만5,200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다만 가입 후 5년 이내에 펀드를 해약하면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 한도)의 총액 중 2%를 해지수수료로 내야 한다. 또 올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과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적어진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공제 외에도 1년에 두 번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로 옮길 수 있다. 증시가 침체될 경우는 주식형으로 전환해 저가에 우량주를 매수하고, 증시 활황으로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채권형으로 옮겨 타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