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9·1 부동산대책-재건축 규제완화] 6억 빌려 10억 집 샀는데 5억으로 떨어지면 5억까지만 상환 '유한책임제' 도입

■ 주택자금 대출 확대

디딤돌 금리 0.2%P 인하

DTI도 시중銀 수준 상향

이번 9·1대책에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지원책도 함께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서민의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위해 주택기금 대출에 대해 '유한책임(비소구)대출'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비소구대출이란 집값 하락시에도 해당 주택만으로 상환의무를 한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6억원을 대출 받아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했는데 주택 가격이 5억원으로 떨어지면 대출자는 담보로 제공한 주택 가격인 5억원까지만 상환하면 된다. 대출 상환 리스크가 대출자에게만 집중되는 시중은행의 '무한책임(소구)대출'과는 차별화된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디딤돌대출 금리도 인하된다. 현재 소득·만기별로 2.8~3.6%인 금리가 일괄적으로 0.2%포인트 인하된다. 또한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가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가입기간 2년 이상은 0.1%포인트, 4년 이상은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다만 디딤돌대출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규정은 기존 대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4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 한해 최대 2억원의 대출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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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시중은행 수준으로 높여 실질 대출한도를 늘려준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일 경우 DTI가 40%였지만 이를 60%로 높이고 LTV 60%인 경우 DTI는 40~100%에서 60~80%로 조정했다.

서민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서 기존 50%였던 보증금 전환의 상한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보증금 비율을 전보다 늘려 월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현재 연 6%인 전환이율과 상한선 상향 시기·폭 등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중 확정할 계획이다.

깡통전세 보호폭도 늘어난다.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기타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외에 쪽방이나 고시원 등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거주자들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이때 임대보증금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절반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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