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직원의 실수 때 대항력 취득여부이럴땐=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이 착오로 주민등록상의 지번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이 된후 알게 됐다. 낙찰자가 집을 비우라고 요구하는데
이렇게=집을 비우지 않아도되며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전세권 설정 등)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입주한 후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은 91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다면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므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상의 지번이 틀리게 기재됐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판결했다.
주인이 임차인을 바꾸려할 때 권리금은 회수할 수 있나
이럴땐=상점을 임대해 음식점을 하던 박모씨로부터 점포를 넘겨받으면서 5,000만원의 권리금을 지급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자 건물주인 최모씨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하겠다며 점포를 비우라고 요구하는데 박씨 또는 최씨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지.
이렇게=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 권리금의 수수는 전적으로 관행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법률의 규정이 없고 판례상의 준칙도 없다. 권리금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실, 또는 오래동안 영업을 통해 단골손님 등 영업이 잘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대가다. 이는 토지나 건물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차임(임대보증금 등)과는 다르다. 이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특히 건물 주인의 동의없이 세입자끼리 임차권을 양도했다면 그 자체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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