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형 제약사 횡포 차단”…공정위, ‘제약거래 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 간 의약품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9일 발표했다. 이 지침은 제약사 간 의약품 거래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공정위가 관련 계약서 429건을 분석한 결과로는 의약품을 사들인 제약사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경쟁제품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한 계약이 많았다. 가이드라인은 이런 관행을 금지하고 계약기간에도 경쟁제품 취급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계약기간 내 유사약품의 연구개발ㆍ생산을 제한하는 행위도 차단했다.

관련기사



공정위는 “의약품을 구매하는 제약사는 상대적으로 중소형사가 많아 의약품을 판매하는 대형사의 횡포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려는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제약사 간 거래에서 최소 구매량이나 최소 판매 목표량 미달만을 이유로 한 즉시 계약 해지도 못하게 했다. 판매 과정에서 의약품 개량기술을 개발한 제약사는 의약품을 처음 개발한 제약사에서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량기술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온라인뉴스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