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9일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한국저축은행 지점 3~4곳을 압수수색, 회계장부와 직원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분석해 불법 대출 여부와 대주주와 고위 임원진들의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할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개수사를 표명하며 솔로몬ㆍ미래ㆍ한국ㆍ한주저축은행의 본점과 대주주의 자택 등 30여 곳을 살펴본 지난 7일과 미래저축은행 제주 본점을 수색한 8일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윤현수(59) 한국저축은행의 회장과 경영을 전담한 이통천(59) 대표 등 경영진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과 배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된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기 직전 자신의 운전기사인 최모씨의 입을 막기 위해 7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7일 문모 미래저축은행 경영기획본부장과 함께 구속됐으며 시중은행에 예치돼 있던 영업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몰래 빌린 차량에 돈을 옮겨 담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또 ‘밀항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알선책의 말을 듣고 중국 조직폭력배들에게 3억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중국으로 건너간 돈이 국내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곳으로 흘러갔을 거라고 보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고객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임직원을 위한 대출에는 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제신문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입수한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미래저축은행은 종업원에게 2,000만원을 한도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6월 30일 기준, 총 219명에게 24억 4,150만원을 대출했다.
상대적으로 은행 규모가 작을 수록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커졌다. 비정규직을 포함해 120명이 근무했던 한국저축은행은 감사 보고서가 살펴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종업원 대여금으로 15억1,359만여원을 대출했으며 직원 1인당 평균으로 계산했을 시에는 1,261만원에 달한다.
솔로몬저축은행도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업원들에게 주택자금대출과 우리사주조합대출 명목으로 총 21억 6,185만여원을 대출했다. 같은 기간 솔로몬의 종업원 수는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해 405명으로 집계돼 1인당 적어도 530만원 가까이를 빌린 셈이다. 업계에서는 직원 복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축은행의 1, 2차 구조조정이 실시된 이후에 집계된 것이라는 점에서 은행이 방만한 경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