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기준ㆍ한승철 면직…`솜방망이 징계' 논란일듯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면직 결정, 8명은 추후 심의

법무부는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검사 10명 가운데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2명을 면직키로 의결했다.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부장검사의 징계 수위는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이날 부산ㆍ경남지역의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금품 또는 접대를 받거나 정씨의 진정을 부당하게 묵살한 것으로 드러난 현직 검사 10명의 징계 여부를 심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박 지검장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 부산의 참치집 등에서 123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올해 1월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 처분이지만 검사의 경우 면직되더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이 당연 거부되거나 국가공무원법상 퇴직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검찰총장 사과와 검찰 개혁안 발표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것에 비하면 다소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5천달러를 받은 민유태 전 검사장과 1만달러를 받았다가 징역 10월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종로 전 고검 검사가 모두 정직 3개월을 받은 점과 비교할 때 처벌 수위가 낮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부는 이날 징계 청구된 검사 10명 가운데 3명의 징계를 논의했으며, 여타 검사 7명의 사건은 추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nothin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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