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휴대폰 배터리 사고 '소비자경보' 발령

최근 잇따르고 있는 휴대폰 배터리 폭발, 연소사고와 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이 6일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했다. 소보원은 "휴대폰 배터리(리튬이온전지)의 안전성 실험 결과 외부에서 충격을 주었을 때 과열과 연소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안전경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에서 배터리의 중앙부분을 못으로 뚫은 경우 표면온도가 상승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끝부분에 충격을 가한 경우에는 배터리 케이스가 녹거나 심한 경우불꽃이 생기기도 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본전지공업회의 배터리 안전성 평가기준에서는 '못 중앙 관통시' 이상 발생 여부만 규정하고 있어 이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별도의 엄격한 안전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번 실험 결과는 올들어 서울과 경남 거창 등에서 발생한 휴대폰 배터리화재 사고가 대부분 비정상적인 외부충격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추정을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소보원은 최근 서울지역 휴대폰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47.1%가 자신의 휴대폰 배터리가 폭발, 연소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응답했다며 소비자의 안전의식도 제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휴대폰 배터리의 안전기준과 관련, 국내에서는 한국산업규격이 제정, 고시돼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다"며 "위험 가능성이 입증됐으므로 관련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당수의 사고가 원인규명이 되지 않는데다 제조업체들도 책임을회피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소보원은 ▲휴대폰 제조업체가 보증한 배터리 사용 ▲온도가 높은 곳에 방치 금지 ▲비정상적 충격 주의 ▲금속물체와 분리 보관 ▲습기와 접촉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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