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차익과 관련해 론스타가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1,000억원대 과세불복 심판청구사건 결과가 이르면 오는 7월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극동건설ㆍ스타리스 등 론스타가 최근 매각한 한국 내 주요 투자자산에 대한 과세당국의 후속 세금부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26일 국세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심판원에 계류 중인 론스타 관련 25건의 심판청구건 중 1,000억원 규모의 과세불복 청구사건의 최종 결정이 7월 중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당초 6월 중순께 결정을 내려고 했으나 추가 심리 등을 이유로 결정을 한달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원에 따르면 론스타는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 국세청이 1,400억원을 과세하자 400억원을 제외한 1,000억원에 대해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벨기에 소재 자회사가 인수 주체여서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청은 1년여에 걸친 조사ㆍ심리 기간 동안 한ㆍ벨기에 조세협약, 한미 조세협약상 등에 특별규정으로 명시된 ‘자산가치의 50% 이상을 부동산이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 매매는 과세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 근거로 심판원에 과세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장 측은 이 같은 내용의 국제조세협약이 스타타워 매매에 적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부인해왔다.
국제조세 분야에 정통한 한 법조계 인사는 “특별규정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판례나 하급심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이어서 양측의 조세조약 해석은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심판원 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