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동산 규제 추가완화 '급물살'

강만수 재정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반대 안해"<br>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될 듯<br>전매제한기간 최장 3년까지 완화도 검토

18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쳐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우선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방안이 주목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2년 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팔 경우에는 양도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 불가 입장을 견지해왔다.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은 지난 1998~1999년에도 도입됐으며 당시 미분양 주택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재정부의 반대 입장으로 유지되던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도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장관은 “현재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의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분양가상한제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음을 시사했다.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2006년 하반기에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이 결정돼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택을 분양할 경우 건축비ㆍ택지비ㆍ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건축비ㆍ택지비ㆍ가산비 등도 건설업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가 가격안정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건설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폐지를 추진해왔다. 관계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가 이뤄지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을 거쳐 3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전매제한기간 완화도 예상된다. 이미 이달 초부터 수도권에서도 전매제한기간이 1~7년(5~10년)으로 줄어 적용되고 있지만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토부는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3년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ㆍ송파ㆍ강남구 등 강남 3구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해제되는 와중에도 그대로 묶여 있었으나 투기 조짐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침체되는 양상이 이어져왔다. 한편 부동산 추가 규제완화와 관련, 재정부와 국토부는 19일 정책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토부와 재정부가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추가로 해제할 규제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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