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KT, 하나로 조건부 인수' 정통부 해법 놓고 '골머리'

수용땐 체면 구기고 거부땐 업계등 반발 불보듯<br>'규제 수용하되 주파수 로밍안은 고수' 타협 가능성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공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정통부가 또다시 시험대에 섰다’ 정보통신부는 18일 공정위로부터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의견서를 공식 전달받고 최종 인가를 위한 검토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하지만 부 폐지가 확정된 정통부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지고 싶지 않은 무거운 짐을 져야할 곤혹스런 처지에 몰렸다. 공정위의 의견을 받아들이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고 무시하지니 공정위와 업계의 반발이 불을 본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공정위 의견의 타당성을 집중 검토한 후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현재 정통부는 표면적으로는 공정위의 결정이 ‘월권’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공정위가 브리핑을 통해 정통부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별도의 이행명령을 내리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한 관계자는 “이 건을 공정위에 보낸 것은 의견을 달라고 보낸 것인데 그쪽(공정위)에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다”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정통부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완전히 백지화시킬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문구상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는 하지만 ‘시장 경쟁’에 대한 주무부처가 공정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만은 없는 상태다. 게다가 앞으로 KT-KTF 합병이나 다른 통신사간 인수합병(M&A)이 발생했을 때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자칫하면 이번 건을 빌미로 통신정책에 대해 공정위의 간섭(?)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공정위의 의견으로 (정통부의)입장이 난처하게 됐다”며 “부처로서의 마지막 과제가 ‘난제중의 난제’로 걸렸다”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통부가 SKT-하나로텔레콤의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는 수용하되 주파수 로밍ㆍ재배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는 등 타협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800㎒ 주파수로밍땐 소비자 편익" LGT, SKT측 불가론 반박 LG텔레콤이 SK텔레콤의 '800㎒ 로밍 불가' 입장에 대해 "요청 지역 대부분이 망투자가 어려운 지역"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LGT는 18일 'SKT 800㎒ 주파수 로밍 절대 불가에 대한 반론'을 통해 로밍 요청 지역 대부분이 통신망 설치가 어려운 군부대나 국립공원, 산간 도서지역으로 이는 이동통신 고객 전체의 서비스 지역 확대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LGT는 SKT의 '10년된 사업자가 로밍 요청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5년전인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온 상태"라고 말했다. 또 주파수 독점이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지배적 전이의 원천이라며 이의 해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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