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승인 취소 못한다

주민동의율 50% 아래로 떨어져도 취소 못해<br>서울시, 각 구청에 업무처리 기준지침 시달

서울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후 주민 동의율이 50% 아래로 낮아지더라도 구청은 추진위 설립 승인을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 지침을 최근 각 구청에 시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침에서 “건설교통부의 업무처리 기준은 행정법 일반 원칙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 기준을 적용해 동의를 철회하거나 추진위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지양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교부 업무처리 기준은 ‘동의 철회 등으로 과반수 동의가 충족되지 못하면 일정기간 보완한 뒤 계속 미달할 경우 승인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가장 초기 절차로, 토지 등의 소유주로부터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구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주도권을 잡으려고 주민들 간에 추진위 구성 경쟁이 벌어졌으며 추진위가 설립된 뒤에도 다른 추진 세력이 일부 주민을 설득, 동의를 철회토록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 설립 승인과 취소가 반복되는가 하면 주민 반목이 생기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야기돼 왔다. 서울 삼성동 상아 2차 아파트 재건축조합 추진위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507명 중 369명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를 구성해 지난해 12월 강남구청의 승인을 받았으나 141명이 동의를 철회하는 바람에 동의비율이 44.97%로 낮아져 승인이 취소되자 강남구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이 추진위의 손을 들어줬으며 강남구청측은 항소를 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건교부의 업무처리기준은 지침에 불과한 만큼 이를 적용해 승인 취소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교부에 처리기준 항목을 삭제하거나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어 자체 기준을 마련해 구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상아2차아파트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누가 이기든지) 그 판례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 관련건을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