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장윤석 한나라당,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차례에 걸친 소위 회의와 이날 오전 여야 간사 및 김충조 정개특위 위원장, 허태열 한나라당 정치선진화특위 위원장과 협의해 몇 가지 사항에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개특위는 현행 선거법에서 선거과정 중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예비후보자와 배우자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예비후보자와 동행하는 선거 사무장과 사무원도 배포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외국인일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후원금 기부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요청권을 신설하고 선거운동원에 대한 교통편의, 다과류 제공은 허용하는 등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는 푸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의 지역사무소 허용,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