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업계·건보공단 '질병정보 열람권'싸고 신경전

보험업계 "사기 방지위해 허용을" 건보공단 "개인정보 유출 우려"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질병정보열람권을 놓고 보험업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사실확인요청권'이 포함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질병정보열람권이 허용되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건보공단에 의뢰해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사람의 과거 병력을 알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서류를 검찰에 송부하게 된다. 보험업계는 질병정보열람권이 허용되면 보험사기가 줄어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경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질병정보열람권이 허용되면 보험사기를 보다 쉽게 가려낼 수 있다"며 "공익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특정 보험사기 혐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질병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은 질병정보열람에 반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상황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질병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인질병 열람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도 건보공단과 같은 입장이다.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개인질병정보가 유출되면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을 선택해 보험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고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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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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