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부도나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도 기존 단체협약은 유지돼야(법무부, 3월 국회에 제출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확정안).”
“개선할 방침이지만 현재는 사측의 가압류 신청을 대부분 그냥 받아 들이는 게 현실(법원, 최근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압류 남용에 대해).”
노사 갈등과 대립이 여전한 가운데 현실적으로 노사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와 법원이 노사 현장과 유리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의 경우 지난해 말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을 통합한 관련 법 초안을 발표할때 `기업회생의 장애를 없앤다`며 부도전에 맺은 단협을 새 관리인이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가 이번에 원위치시켜 거센 논란을 낳고 있다.이에 대해 재계는 “물러날 경영진이 큰 폭의 임금인상 요구에 응하는 등 모럴해저드가 우려된다”며 오히려 갱생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례로 미국 GM에 팔린 대우차만 보더라도 법정관리 직전 `임금인상과 고용보장`등의 단협안이 이후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것.
따라서 “단협 해제시 극심한 노사분규가 우려된다”는 법무부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미국처럼 `기존 협약은 존중하되 법원 허용시 노사협의로 고칠 수 있다`는 절충안에 눈을 돌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법무부가 기업과 노조측의 눈치를 보다 오락가락했다면 법원의 경우 노측에 대한 사측의 가압류 신청을 무절제하게 수용, 결과적으로 한쪽 편을 들고 있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법원은 사측의 손배 소송과 가압류(민주노총 집계 1월말 현재 2,200억원)가 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이달 초 개선안을 약속했지만 아직 노측의 변론절차 없이 가압류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사업장에선 노조원은 물론 신원보증을 선 가족과 친척들까지 고통받고 있다. 노동부와 민변 등이 선진국처럼 손배 대상에서 일반 조합원은 빼고 가압류의 상한선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법무부와 법원도 새 시대에 맞게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노사관계의 한 축`이라는 책임감을 좀더 가져야 하지 않을까.
<고광본기자(사회부)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