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 '탈세 추적' 개인정보 사용

국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문직등 세원파악 쉬워져

세무당국이 소득세나 상속ㆍ증여세 등의 탈세혐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이 고소득ㆍ전문직 자영업자 등의 탈세 여부 및 규모를 이전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무당국의 지급조서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곧바로 시행됐다. 개정법은 지급조서의 활용 규정을 신설하고 그 활용 용도로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탈세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등을 포함시켰다. 지급조서는 소득을 얻는 사람의 인적사항, 소득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 등을 적은 자료로 이자ㆍ배당소득, 근로ㆍ연금ㆍ기타ㆍ퇴직소득,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 등이 모두 담긴다. 지급조서 활용 조항을 신설한 것은 금융정보를 ‘목적 외 용도’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금융실명법 규정의 예외를 마련해준 것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이자ㆍ배당소득 지급조서를 통보받아도 금융실명법 때문에 이 자료를 이자ㆍ배당소득세 과세자료 이외 다른 세금의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상속ㆍ증여재산을 확인하거나 다른 세금을 탈세한 혐의가 짙다고 여길 경우에 지급조서자료를 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 초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지급조서 대상을 비과세 및 분리 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 등 모든 개인별 금융소득으로 확대, 세무당국이 고소득ㆍ전문직 자영업자 등의 탈세 혐의가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를 통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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