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의 모범사례로 소개한 이 회사는 분명히 현실에 어엿하게 존재하는 기업이다. 그럼에도 아름다운 동화 속에나 있을 법한 얘기로 들린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우리네 기업들의 인식이 딱하리만큼 열악하고 형편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업 1만1,873곳(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가운데 2.5%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업체는 무려 6,016개였다.
지난 1993년부터 17년간이나 유지돼온 의무고용률(2.0%)이 2010년 2.3%, 2012년 2.5%로 올라간 데 이어 내후년에는 2.7%까지 높아지지만 이를 두려워할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
이들은 걸레 비틀듯 자리를 쥐어짜내 고용을 하느니 부담금(미고용 1명당 59만~95만7,000원) 내고 마는 게 남는 장사라고 생각한다.
의무고용률과 부담금을 높여가며 기업들을 때리는 정부도 큰소리 칠 입장은 못 된다. 지난해 말 기준 81개 국가·자치단체 중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곳은 29곳이었으며 공공기관은 257곳의 절반가량인 104곳이 의무고용률을 무시했다.
민간 부문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자 의무고용률도 0.5%포인트 높은 3.0%이지만 공공 부문에 이 수치가 거추장스럽기는 일반기업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법적 준수사항을 내팽개치는 상황이라면 장애인 고용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페널티 부과보다 적합직종 발굴과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보다 확실히 챙기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베어베터의 사례가 미담으로 소개되는 나라는 결코 아름다운 사회일 수 없다. 모두가 별 얘기 아니라며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사회가 장애인들이 행복한 나라다. 베어베터의 흐뭇한 이야기를 들으며 외려 씁쓸함에 잠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