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보비리」 4명 의원직 상실/대법 원심확정

◎홍인길·권로갑·황병태·정재철씨/정태수씨는 징역 15년대법원제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26일 한보그룹 특혜대출 비리사건과 관련, 회사공금 1천9백11억원을 횡령하고 32억5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에게 징역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정보근한보회장,징역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은 홍인길 의원(한나라당)과 징역5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 받은 권로갑 의원(국민회의)에게도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재판부는 한나라당 황병태·정재철 의원에게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추징금 2억원과 1억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홍인길·권로갑·황병태·정재철 의원 등이 의원직을 자동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이 그 직무권한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해설/「몸통」 못밝힌채 정경유착 단죄만/10개월 끌어온 사법심판 마무리/「포괄적 뇌물죄」의원에 적용 성과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몰고온 한보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이 26일 하오 열려 10개월여를 끌어온 정경유착 비리에 대한 사법적심판이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주범격인 정태수총 회장을 비롯 홍인길·권로갑·정재철·황병태 의원 등에게 원심형량을 그대로 확정, 이들 4명의 의원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는 불운을 맛보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단절시키기 위한 추상같은 판결로 비춰지고 있다. 한보사건의 사법적 단죄를 계기로 국회의원에게도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된 것을 비롯, 정경유착의 부패고리에 쐐기를 박는 사법부의 엄정한 의지가 표출된 점은 상당한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한보사건의 본류인 특혜대출 비리를 속시원히 밝혀줄 「몸통」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어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홍·권의원의 조기 석방설이 벌써부터 난무, 형집행정지나 사면을 통한 석방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오른팔」로 분류되고 있는 권의원의 경우 취임후 석방을 추진하게 되면 김당선자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현정부가 짐을 덜어줄 것이라는 관측 등 갖가지 설이 분분하다. 그러나 한보사건 피고인중 일부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김현철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뒤 대형 부정부패 사건 연루자들이 죄값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줄줄이 풀려난다는 비판여론이 재야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이날 선고를 받은 6명의 피고인이 쉽게 석방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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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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