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銀, 설 수표발행·금고이용 수수료 면제

기업은행[024110]은 설을 맞아 자기앞수표 발행과 대여금고 이용 수수료를 오는 2월 1∼15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현찰로 바꿀 때 적용하는 지급수수료도 2월 1∼18일에는 면제해준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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