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말 대형로펌들 출현 가능할까

'로펌 경쟁력 강화' 개정 변호사법 9월말 시행<br>법인 설립요건·이중사무소 제한 규정등 완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국내 로펌의 대형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변호사법은 9월말 시행된다. 이 때문에 올 연말 대형 로펌들의 잇단 출현이 가능할 지 주목된다. 26일 개정 변호사법에 따르면 조직 대형화를 위해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상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55조의 2, 제58조의 6, 7, 12, 22 등) 또한 대형화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이중사무소 설치 제한 규정도 완화했다. (제21조) 개정 변호사법에는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하는 경우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는 규정을 삽입했다. 이와 함께 보험이나 공제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이 조직 변경을 꺼리는 요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선택폭을 다양화 했다. 로펌 대형화를 위해 조직변경도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이나 법무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거쳐야 하는 청산절차와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9월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대한변협 추천 위원 2명, 로펌 측 위원 2명, 법학교수 1명 총 5명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시행령을 마련하고, 9월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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