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113만명이며 이 가운데 법인사업자가 50만명, 개인사업자가 63만명이다.
이들은 올 1ㆍ4분기 매출ㆍ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규 개업자의 신고기간은 개업일부터 3월31일까지다. 신고는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세정 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번 신고부터 호텔ㆍ콘도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해 제로세율 적용이 폐지됨에 따라 부가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