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시공 하자보증제 실시
정부, 관급공사시 성공후불·분리발주제 도입
정부는 8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기술 활용을 통한 관련 부문의 발전이 시급하다고 판단, 신기술 하자보증제를 실시하고 관급공사시 성공후불제나 분리발주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과학기술ㆍ산업자원ㆍ정보통신ㆍ환경ㆍ건설교통부 장관과 조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정과제평가보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신기술 활용 증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선 공무원들이 신기술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시공 후 하자발생시 책임추궁 등을 우려해 신기술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신기술 또는 신기술제품 사용으로 인한 하자발생시 이를 보증할 수 있는 기금조성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기술을 이용하는 공사의 경우 보증책임이 담보되고 하자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해 중소 신기술업체를 적극 육성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신기술 보유기업이 먼저 시설을 설치한 후 나중에 대금을 받는 성공후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신기술 채택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집중감사를 자제하는 한편 정부업무 평가 때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