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사의 손해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국가의 책임분담 비율을 늘려가는 `초과 손해율(Stop Loss)방식`을 적용해 정부가 재보험을 인수하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15일 농작물재해보험의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초과손해율 방식을 적용한 도입방안을 농림부에 제안 했다.
초과손해율 방식이란 보험사의 손해가 일정규모를 초과할 때 마다 국가의 책임분담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손해율 100%까지는 보험사가 전액 손해를 부담하고
▲손해율 101~160%까지는 국가와 보험사가 각각 50%,
▲손해율 161~220%인 경우 국가 60%, 보험사 40%
▲손해율 221~500% 인 경우 정부 83%, 보험사 17%의 비율로 분담하는 방식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 방식이 건당 손해액은 적지만 잦은 사고빈도에 따른 누적손해의 위험이 큰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 분포에 적합한 재보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풍수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실시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매년 계속되는 태풍 피해로 손해율이 크게 악화(2002년 434.5%, 2003년 290%)되자 국내 손보사는 물론 해외 재보험사들도 재보험 인수를 거부해 사업주체인 농협의 재보험가입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국가 재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농림부는 보험개발원의 제안을 기초로 농작물재해보장법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농협이 받는 농작재보험의 재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다.
손해율별 책임분담율
(단위:%)
손해율 국가부담 보험사부담
100~160 50 50
161~220 60 40
221~500 83 17
501~ 100 0
*손해율 구분 및 분담비율은 국가와 보험사 협의에 따라 조정됨.
<박태준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