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는 계열사에 일감을 주는 계약 체결방식을 건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거래금액이 회사의 자본총계나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10% 이상이거나 100억원을 넘는 경우 공시 대상이 됐지만 5%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거래 상대방 계열사의 범위도 총수 지배주주의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에서 20% 이상인 계열사로 확대됐다.
공정위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독립 중소기업에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20개 광고∙시스템통합(SI)∙물류 업체를 대상으로 내부거래와 사업자 선정방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매출액 가운데 71%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와의 거래액 중 88%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