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일 신반포 1차 재건축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철거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의장을 구속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오상용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장은 신반포 1차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철거업체로부터 지난해 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건넨 업체는 회삿돈을 포함해 1,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다원그룹 회장 이모(44)씨가 운영하는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990년대 철거 사업을 하며 종잣돈을 마련한 이씨가 2000년대 들어 시행사와 시공사를 설립한 뒤 도시개발과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나서면서 공사를 따낸 과정에 주목해 수사를 이어가다가 김 의장의 혐의를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