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민연금 당분간 손질 안한다

인수위, 보험료율·급여율 유지…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조기 인상

새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ㆍ급여율을 당분간 손질하지 않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조기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무산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상반기 중 마무리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ㆍ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공적연금을 손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고용주(기업) 등의 반발 끝에 보험료율을 동결한 채 연금 급여율만 인하(40년 가입자 기준 평균 소득월액의 60%→2028년 40%)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급여율을 추가로 낮추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연금지급 대상을 오는 2009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의 70%로 확대하고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5%(8만4,000원)인 월 지급액을 2028년까지 10%로 단계 인상한다는 기초노령연금법상의 스케줄을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은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 훗날로 미루되 소관 법령은 국민연금법령에 흡수ㆍ통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가입기간 연계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신분변동으로 연금 최소가입 기간(공무원연금 20년, 국민연금 10년)을 충족시키지 못해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해 보험료율 인상(기존 공무원은 소득월액의 5.525%→2018년 8.5%)을 전제로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개편안은 상당 부분 수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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