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월요초대석] 최장봉 예금보험공사 사장

"부실 금융회사 적기 조치에 주력"<br>저축은행 추가 보험사고 가능성 면멸히 체크중<br>우리금융 스톡옵션 제동, 경영권 간섭은 아니다


[월요초대석] 최장봉 예금보험공사 사장 "부실 금융회사 적기 조치에 주력"저축은행 추가 보험사고 가능성 면멸히 체크중우리금융 스톡옵션 제동, 경영권 간섭은 아니다 • [월요초대석] 예보 예금대지급 기준은 • [월요초대석/발자취] 최장봉 사장 ● 대담 : 이용웅 경제부장 yyong@sed.co.kr 최장봉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시를 통해 금융부실의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해 적기에 조치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최소비용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파악과 적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부실 금융 회사들이 아직 잠재해 있어 금융시스템과 예금자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지 주목된다. 최 사장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108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며 800여개에 달하는 부실 금융회사가 정리됐다”며 “그 결과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를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 사장은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때로는 예보 본연의 목소리도 높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 최근 논란이 됐던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스톡옵션 문제와 예보의 경영권 간섭 지적에 대해 최 사장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경영권 간섭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재산과 관련, 최 사장은 “김 전 회장에 대한 민사상 가압류조치는 이미 취해놓은 상태이므로 앞으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과의 스톡옵션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우리금융측에서 예보의 경영권 간섭이 심하다고 지적합니다. ▦경영간섭 이라니 타당하지 않습니다. 공적자금을 받은 곳이니 공적 자금 회수를 극대화 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전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기업가치를 극대화 해야 합니다. 물론 힘들게 전문경영진을 영입했고,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일상경영에는 간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과다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결정은 법상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경영간섭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정부와 맺은 경영이행계획서(MOU)를 못 지킬 경우 강력한 조치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제재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금융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MOU상 임원 엄중주의 2회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직원들이 MOU 체결 기관 이외의 곳으로 다시 선임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일부 경영진에 대해 해임권고를 한 적이 있지만, 적정수준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적자금회수율이 갈수록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최종 회수금액이 당초 기대(45%)를 넘을 것으로 보십니까. ▦총 108조원이 투입돼 현재 43%가량 회수했습니다. 공적자금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투입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제일은행을 비롯한 한투증권의 매각이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매각대상 출자기관중 규모가 큰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여부에 따라 회수율이 예상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부실화가 심각합니다. 특히 아직도 부실한 곳이 상당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저축은행 업계가 자체적으로 정상궤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보 입장에서는 거래자들이 손실을 보지 않고 원활히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부실한 저축은행을) 적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영업정지 된 곳 4군데(가지급금 지급한 곳)가 저축은행 업계 전체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산업기반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부실저축은행의 추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영업 정지되는 저축은행은 예금을 빨리 지급해 예금자를 보호함으로써 연쇄도산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정리(매각)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보가 갖고 있는 조사권만으로 어려움은 없습니까. ▦감독기관의 권한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자율적인 경영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현재 예보의 조사대상 금융회사는 금감위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는 이미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판명된 곳이어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보의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리 리스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보 등 시어머니가 많으면 금융 회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지장을 받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권 부여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언제쯤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보험의 가장 큰 문제가 도덕적 해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 스스로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뒤따르게 됩니다. 대신 제도가 투명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적합해야 됩니다. 가능한 조기에 도입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시행시기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시행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차등보험료 시행 이전에 기금이 어느 정도 쌓이면 더 이상 보험료를 받지 않는 ‘목표기금제’를 먼저 도입할 예정입니다. 목표기금제는 가급적 올해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IMF같은 금융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경보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예보 차원에서는 부실징후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가 중심이고 예보는 서면검사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실가능성을 서면으로 파악하는 것인데 예보내에 부실징후를 살펴보는 관련부서가 4곳이 있습니다. 잘하는 금융회사보다는 부실이 우려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 임무인 셈입니다. -최근 외국인 은행이사 수 제한문제 등에 대해 일부 외신들이 외국자본을 역차별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은행의 외국인 이사수를 제한하고 자금용도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미국도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는 다르지만 세계적으로 이 같은 규제를 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명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국내외를 동등하게 적용한다면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부실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엄한 책임추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소송건수에 비해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1,250여건의 소송을 제기해 826건이 종결됐습니다. 승소율은 62% 수준에 달합니다. 물론 공적자금 회수금액이 소송제기 실적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관련자의 재산 보유상태와 제반 소송비용과 승소가능성 등 소송실익을 감안하여 일부금액만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또 소송제기 후 법적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부실관련자의 재산보유 여부에 따라 회수기간이 추가적으로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경영 풍토를 만들고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서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殮?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베트남에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김 전 회장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방침입니까. ▦예보 입장에서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취해놓은 상태입니다. 특별조사단에서 소송들이 진행중이며 앞으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정리=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입력시간 : 2005-04-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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