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27일 약국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4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위반)로 D사 대표이사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표약사 B씨(50)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D사 대표이사 A씨는 대표약사 B씨 등 5명과 함께 지난 2월 중순 부산 수영구에 D사를 설립한 뒤 D씨(56ㆍ울산시 중구)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5월말까지모두 149명으로부터 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사무실에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뒤 ‘17주 후에 원금과 함께 연리 14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식으로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