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징용피해자들, 日기업 상대 국내서 소송제기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국내법원에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일본 기업을 상대로 하는 전후 배상소송이 가해국인 일본이 아닌 피해국에서 제기되기는 한국에서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미국에 이어 두번째다. 28일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따르면 「한국원폭피해 미쓰비시(三菱) 징용자 동지회」 소속 박창환(朴昌煥·77·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씨 등 회원 6명은 다음달 1일 미쓰비시 중공업㈜ 대표 마쓰다 노부유키(增田信行)씨와 한국연락사무소 대표 코사사 아츠시(乳井良介)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미지급 임금지불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한다. 이 소송은 일본 히로시마(廣島) 법원에 이미 항소심 계류중이며 지난해 10월 1심 패소 후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해 보자는 일본 변호사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희생자 유족회와 변호인단은 부산시 중구 중앙동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연락사무소를 찾아내 해당지역 법원인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태평양전쟁 말기 미쓰비시측이 일본인들에게는 비상식량과 피난처를 제공하는 등 구호조처를 취했지만 한국인 징용자들에게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방치, 사망의 위기에 노출시켰다』며 『원고 1인당 1억원씩의 위자료와 5만~9만엔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부산=류흥걸기자HKRYUH@SED.CO.KR 입력시간 2000/04/28 17:42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