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속영장발부기준 첫 공개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처음으로 공개해 ‘고무줄 영장 발부’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홍훈)은 3일 오전 형사부 ‘인신구속위원회’ 판사들이 모여 구체적인 구속영장 사무 처리기준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5개 조항의 올해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정하고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이를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발부기준은 ▦실형 기준의 원칙 강화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 지양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비례의 원칙에 의한 불구속 확대 ▦소년범에 대한 특별한 배려 등 5개 항으로 올해부터 적용된다. ‘실형 기준의 원칙’과 관련, 법원측은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양형에 따라 판단할 때 본안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면 구속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 불구속한다는 원칙을 앞으로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 기조를 유지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명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구속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구속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능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미칠 불이익, 사안의 경미성 등도 적극 고려키로 했다. 또 소년범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해 소년범에 대한 영장 발부시 보호자와 직접 통화해 수사경찰관에 대한 보완명령 등으로 심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처리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국민과 수사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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