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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제한 합헌
입력
2013.12.04 19:41:04
수정
2013.12.04 1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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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기탁금을 반환해주는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고모씨가 "질병으로 인해 사퇴한 경우 기탁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공직선거법 57조 제1항 제1호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항 1호 다목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만 납부한 기탁금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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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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