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별노조 지회는 복수노조 해당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하나의 사업장에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라도 조직 대상을 달리하는 초기업적인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는 제한 없이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인천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K사 대표 박모씨가 “A산별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라”고 명령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산별노조에 가입한 오모씨 등 3명은 지난 2006년 K사 사업장에 노조 지회를 설립한 뒤 회사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K사는 “사업장에 이미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돼 있어 A산별노조는 노조법이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A산별노조는 “박씨가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산별노조 지회는 노조법에 의해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판정했으나 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5조는 ‘오는 2009년 12월31일까지 하나의 사업장 내에 두개 이상의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이미 설립돼 있다 하더라도 조직 대상을 달리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다른 형태의 노동조합은 복수노조 금지원칙에 상관없이 설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노동조합은 전국의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A노동조합의 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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