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SEN 6시 주요뉴스

# 취득세 면세기준 ‘6억’‥양도세는 ‘6억 또는 85㎡’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조치가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6억원 이하’ 주택에 일괄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면적 85㎡와 집값 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혜택이 적용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오늘 국회에서 4ㆍ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수는 당초 정부안 때보다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105만~108만채의 주택이 감면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정은 또 당초 6천만원 이하로 발표한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한편 전월세 상한제 등 주거복지에 대한 대책은 향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문제도 상임위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 다국적 제약사에 매각 추진

코스닥 업종 대표주인 ‘셀트리온’이 이르면 5~6월 다국적 제약사에 공개 매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보유한 셀트리온의 지분을 다국적 제약사에 매각하고, 모든 경영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매도를 일삼는 투기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한 회사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서 회장은 “지난 2년여 간 비정상적인 공매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금융당국은 어떠한 시정·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주주와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각 시기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램시마’가 유럽의약품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5월 말에서 6월 초, 매각 완료는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한미 정상, 다음달 7일 백악관서 첫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7일 백악관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성과와 새로운 협력관계 발전방향,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관련 공조방안,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사일 발사 위협 등으로 고조돼온 한반도 안보위기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초점이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 한미동맹에 기초한 확고한 대북 억지력 유지와 한반도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긴밀한 공조방안 모색에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현오석 “추경으로 하반기 3%대 성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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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대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간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고, 4ㆍ1 부동산대책이 부동산 경기에 이바지하면 하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3% 대 성장률은 회복할 수 있다. 연간으로는 2% 후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추경 규모는 총 17조3천억원으로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경제위기 시 추경을 제외하고는 최대 수준입니다.

#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하우스푸어 지원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연대 보증이 폐지되고 하우스푸어 지원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5월부터 제2금융권에 대한 연대보증 관행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예외적 연대보증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1990년대 외환 위기 당시 연대보증 피해자의 신용 회복 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발생한 하우스푸어에 대한 추가 대책도 검토됩니다.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을 활성화해 수혜 범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50%, 기초 수급자 등은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 등기임원 아닌 경영진도 분식회계 처벌

앞으로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분식회계를 지시한 경영진은 처벌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분식회계 조치 대상자는 기존 등기임원에 더해 사실상 등기 임원과 역할이 유사한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 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 시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회장, 사장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영진 전반으로 책임이 확대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2년 이내에서 상장법인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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