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상수 짐덜기’ 성공할까

당·정“비정규직법안 청문회전 국회통과”

정부ㆍ여당이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 취임 이전에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당정은 이 내정자 취임 이전에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를 마쳐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산이지만 민주노총은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 내정자와도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비정규직 법안을 심사한 뒤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소위 처리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일정대로라면 8일 인사청문회 이후 13일께로 예상되는 이 내정자의 취임 이전에 노ㆍ정관계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신임 장관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반대가 거세 국회 일정대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일 국회 및 노동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7일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4년 정기국회부터 1년 넘게 논의를 거듭해온데다 노사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 쟁점을 추스렸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설명이다. 우원식(우리당)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토론한 뒤 합의 가능하면 그날 처리하겠다”면서도 “표결보다는 토론을 통해 처리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노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특정 사유로 제한하느냐와 불법이 적발된 파견근로자를 원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느냐 등 핵심 쟁점 2가지에 대해 당정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단병호 의원실 관계자는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며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하려 할 경우 최대한 저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도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강행처리에 총력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5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계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비정규직법이 강행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10일로 예정된 위원장 보궐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노동계의 다른 한 축인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이미 지난해 12월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파기하고 일부 쟁점을 양보하더라도 법안을 조기에 처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번주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상반기 노정관계의 향배가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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