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이름 롯데캐슬로 변경 허용을" 구청상대 행정소송

동작구 '낙천대' 입주자들

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에서 아파트 명칭 변경 신청을 거부하자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모씨를 비롯한 동작구 롯데낙천대아파트 입주자들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건축물관리대장상 명칭을 ‘롯데캐슬’로 변경하려고 신청했는데 구청에서 이를 거부했다”며 “다른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아파트 이름을 단종된 브랜드인 ‘낙천대’ 대신 ‘롯데캐슬’로 변경하기 위해 주민들이 100만~400만원씩 각출, 총 7억여원을 들여 도색, 조경 공사를 했다”며 “지난 7월 동작구청에 건축물대장상 명칭도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마포구ㆍ송파구ㆍ영등포구ㆍ강서구ㆍ노원구 등 타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신청하면 변경해준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작구청 주택과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구청에서는 집값 상승 등 아파트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해 명칭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며 “게다가 건교부에서 9월부터 아파트 명칭 변경에 관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더더욱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아파트 명칭과 관련해 법적인 절차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중구난방식으로 명칭을 변경해줬다. 그러나 인테리어, 내부 설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이름만 바꿔서 아파트 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건교부에서는 일선 지자체에 아파트 명칭 변경 불허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건교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지에서는 주민들의 임의로 아파트 명칭을 변경해 도색하고 있다는 게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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