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 해외증권 발행 14일부터 자유화/재경원

◎중기 연지급수입 제한도 폐지오는 14일부터 모든 기업의 시설재도입용 주식비연계증권(고정 및 변동금리채)의 해외발행이 자유화되고 전환사채(CB), 주식예탁증서(DR) 등 주식연계증권의 해외발행 규모에 대한 제한이 모두 폐지된다. 또 이날부터 중소기업의 연지급 수입이 우선 인근지역으로부터의 수출용 수입에 한해 자유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지난달 3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자본자유화 조기시행 방안의 집행을 위해 외국환관리규정 중 일부를 이같이 개정, 오는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주식비연계 해외증권 발행 때 적용하던 BBB등급 이상의 국제신용평가 취득요건이 폐지되며 주식연계증권의 발행한도도 현재 총발행주식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폐지된다. 주식연계증권의 발행한도는 이미 지난 1일부터 해외증권발행 규정상의 제한조항(총발행주식의 15% 이내)이 폐지됐었다. 이에따라 연간 총발행한도, 기업별 및 계열별 한도, 총발행주식수 대비 발행한도 등 주식연계증권의 발행 규모에 대한 모든 제한이 폐지된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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