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민사소송법 제46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판사를 석궁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4년간 복역한 김 전 교수는 2010년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담당 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그러나 춘천지법 합의부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김 전 교수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 전 교수는 "판사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가 결정하도록 한 민사소송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민사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더불어 재판 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사소송법에는 기피신청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담보할 만한 충분한 구제수단이 마련돼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