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국법실무연구회, 제1회 사례연구 발표회 개최

중국법실무연구회(회장 조민행 법무법인 코러스 대표변호사)의 제1회 사례연구 발표회가 10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사례연구가 진행된다. 2개의 한국 기업과 1개의 현지 중국기업이 동업 형식으로 설립한 현지 중국회사가 경영 부실로 경영중단상태에 빠진 경우, 자금을 투자한 한국기업이 현지 중국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한국기업에게 경영부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물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증국법실무연구회는 사법연수원 제35, 36기가 주축이 돼 결성된 실무지향형 학술단체로, 지난 2006년 10월 당시 사법연수원 중국법학회의 지도교수였던 이영동 부장판사(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산파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연수원 35기부터 38기까지 2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법원·검찰, 경찰, 변호사 사무실, 기업체 등 다양하게 퍼져 있는 회원 네트워크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연구회는 최근 중국 북경을 방문해 중국업실무연구회와 중국법 전문 컨설팅업체인 '중국자순유한공사'와 상호협력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 연구회 회장으로 2년째 모임을 이끌고 있는 조민행 변호사는 "실무연구회의 기본 모토를 '사례중심', '현장중심'에 두어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법해석보다는 실제로 흔히 발생하고 있는 사례군을 테마로 해 사건의 발생 원인, 쟁점, 그리고 해결 과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중국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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