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총리는 2일(현지시간) "일요일 영업금지 원칙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법률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프랑스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1906년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2009년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이 '더 일하고 더 벌자'는 구호를 내걸고 금지예외 업종을 확대했지만 허술한 법체계 때문에 업종 간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돼왔다. 예를 들어 가구점·음식점 등은 일요일 영업이 가능하나 인테리어·가정용품(DIY)점이나 백화점은 불가능하다.
또 해외 관광객을 위해 공항 내 소매점은 일요일에도 문을 열 수 있으나 기차역 내 상점은 영업이 금지돼 있다.
9월 프랑스 법원이 논란이 됐던 DIY점의 일요일 영업을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됐고 이에 에로 총리는 프랑스 우체국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장 폴 바이에게 관련규정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바이는 이날 제출한 보고서에서 "노동자들이 동의한다면 상인들이 일요일에도 영업할 기회를 더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