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가입 때 장애인과 장기 기증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보험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담당 임원을 소집해 장애인과 장기 기증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부당한 보험가입 거절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가 장기 기증자에 비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민원이 발생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회사 중점 검사 사항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령 골수기증자는 1개월이 지나면 골수가 회복되고 의학적으로 후유증 여부가 판별되나 기증 이후 보험가입이 가능한 경과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생ㆍ손보 협회도 장애인과 장기 기증자의 보험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