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KT, 알뜰폰 도매제공 2016년까지 3년 연장

외국인 의제법인, 기간통신사업자 지분 100%까지 보유 가능


SK텔링크 가입자, 홈쇼핑 판매ㆍ대리점 확대로 늘어

SK텔레콤이 알뜰폰(MVNOㆍ이동통신재판매) 기업에 도매로 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2016년9월까지로 3년 연장됐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외국인 의제법인도 간접투자를 통해 KT와 SK텔레콤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10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의제법인은 외국인이 최대주주이면서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국내 법인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5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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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오는 9월 도매제공 의무가 일몰되는 SK텔레콤에 대해 2016년 9월 22일까지 도매제공 의무를 연장시켰다. 또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정착을 위해 사업자 간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공유 의무를 부여해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조작을 금지했다.

기간통신사업의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의 경우 FTA 이행법 정비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49% 제한 규정은 유지된다.

한편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SK텔레콤이 (자사 계열 알뜰폰 업체인) SK텔링크를 불법 지원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에 대해 중징계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도매제공 의무 기관 연장이 최대 3년밖에 안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SK텔레콤이 SK텔링크를 부당지원 했나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1차 조사했고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면조사에선 특별한 부당지원이 안 보였다”며 “홈쇼핑을 통해 유치한 가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SK텔링크가 대리점을 급격히 확대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용자보호국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결과를 봐서 조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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