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물활어에 독성 마취제 투입 판매

역돔 등 민물활어에 독성이 강한 전문의약품인 마취제를 투입, 시중에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경남 진주경찰서는 1일 전문의약품인 마취제를 수산업자 등에게 상습적으로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로 K약품 대표 심모(60ㆍ여ㆍ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98년 7월부터 전문의약품인 수입산 마취제 아미노향산 에틸을 C, D수산에 1봉지(1,000g)에 2만원씩 받고 판매하는 등 지난해 말까지 도내와 서울, 전남, 충청도 등 전국의 민물고기 수산업자와 양어장 등에 모두 113차례에 걸쳐 1,366㎏, 2,732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심씨로부터 마취제를 구입한 수산업자 등은 역돔 등 민물고기를 출하할 때 장기간 운반과정에서 상품성 저하와 분류상 애로를 이유로 수조에다 극소량을 투입, 고기를 마취시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역돔의 경우 가시가 있어 좁은 활어차 공간에서 장기간 이동할 경우 고기끼리 부딪혀 상처를 입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신선도가 떨어져 업자들이 상당수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황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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