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2일 일부 기관의 윈도드레싱 혐의 개연성이 높은 사례를 적발하고 앞으로 이 같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기관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윈도드레싱이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결산일을 앞두고 보유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대량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럴 경우 주가가 상승해 일반투자자들은 해당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게 된다. 보통 기관투자자들은 수익률을 올린 후 보유주식을 다시 매도하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높은 가격에 산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는 윈도드레싱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말 감시전용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감시활동을 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결산기에 종가조작 등 윈도 드레싱 혐의가 짙은 사례를 적발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기관들은 종가 관여 등 시세조종 양태가 기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례들과 비슷하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윈도드레싱에 의한 시세 조종 등의 혐의가 나타날 경우 연계계좌를 포함한 거래내역까지 정밀 분석해 금융감독 당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