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글로벌 정상화를 둘러싼 채권단과 SK간의 협상이 마무리된 후 SK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삼성 등 6대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지만 SK그룹의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다소 미룰 방침이다.
공정위의 조사대상 업체는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ㆍ에버랜드ㆍ삼성생명ㆍ삼성증권ㆍ삼성중공업, LG그룹의 LG전자ㆍLG화학ㆍLG건설ㆍLG투자증권ㆍ데이콤, SK그룹의 SK㈜ㆍSK텔레콤ㆍSK C&CㆍSK생명ㆍSK해운,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종합상사와 현대증권, 현대중공업까지 모두 20개사다.
공정위는 SK글로벌 정상화를 둘러싸고 채권단과 협상중인 SK그룹에 대해서는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을 지켜본 뒤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SK그룹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현장 조사는 다음주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관들이 9일 오전부터 삼성에버랜드, 현대자동차, 현대증권 등의 본사로 나갔으며 실제 조사작업에 곧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시장가격보다 유리하게 매매한 행위
▲계열사에 대한 저리 자금지원
▲부동산 등 자산, 인력의 부당지원 등 재벌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을 이용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득을 안겨준 행위, 공시를 지연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채 이뤄진 내부거래의 적법성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