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옮기는 공공기관 직원 거주지 규제 완화

상업용지에 오피스텔 공급 허용

정부가 지방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주거시설 마련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민주노총 등 3개 노동조합ㆍ연맹 위원장과 노정협의회를 열어 이주 직원들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 방안 등을 설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주 기관 직원들이 거주할 다양한 주거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 상업용지에 오피스텔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원용 기숙사가 필요한 기관에는 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이주 직원들에게는 주택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며 이주 수당도 지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또 오는 2014년까지 지방 혁신도시에 22개 학교를 신설하고 지방의료원ㆍ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보강해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122개 신축 대상 기관 가운데 98개 기관이 지방 청사를 착공했고 올해 말부터 국토해양인재개발원(제주)과 해양조사원(부산)의 혁신도시 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노정 간 협의를 계속해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노정실무협의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