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교육감 선거 이대로 좋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6년 12월에 개정돼 교육감 선임방식이 변경됐다. 종래 교육감을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선거를 통하여 선임했으나 이제는 직접 선출되도록 변경했다. 교육감은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감선거의 중요성은 교육감이 갖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이 각종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고장의 교육감을 투표로 선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일단 주민들의 무관심이 투표율의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당선된 교육감은 주민대표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는 지적이 있다. 예컨대 서울시 320억, 전북 120억, 충남 130억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천문학적인 선거 비용을 일선 교육현장에서 평생 근무한 후보자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정당 공천을 금지함으로써 교육단체 간 헤게모니 싸움으로 전략할 우려도 있다. 넷째, 전문적인 판단을 통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교육문제를 주민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주민인기에 편성해 교육 포퓰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 이에 더해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나 설득력이 없다. 대다수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다만 자신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교육을 일선정치로부터 철저히 배제하고 차단시키면서 교육권력을 독과점하려는 정당배제 조항이나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자격제한 조항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국민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은 끊임없이 모색돼야 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