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검, 청와대에 수사기간 연장 요청

송두환 대북송금 특검팀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받았다는 150억원의 현대 비자금을 추적하는 한편 20일 중 수사기간 연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대북 송금의 주체격인 현대그룹 핵심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몽헌씨 등 현대 핵심들 불구속 기소될 듯=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은 일단 박지원씨가 뇌물수수로 구속된 만큼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보면 구속대상이지만 남북경협 일선에 서있는 점을 고려, 불구속 기소될 전망된다.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도 마찬가지다. 특검팀 관계자는 `돈 받은 사람은 처벌하고 돈 준 사람 처리는 너무 경미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도 외국환거래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 오늘 수사연장 요청, 논란 증폭=특검팀은 20일 현대 비자금 계좌추적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들어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50억원의 경우 돈세탁이 수백 단계를 거쳐 워낙 치밀하게 이뤄져 출처와 경로를 밝히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국론분열 양상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비자금 수사는 박지원씨 공소유지 차원=특검팀은 현재 박지원씨 공소유지 차원에서 150억원이 정치권에 유입됐거나 북한측에 전달됐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결과 항간에서 흘러 나오는 2000년 4ㆍ13총선 유입설이 확인되더라도 돈 받은 정치인들은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가 3년이라 처벌할 수 없다. 특검은 이익치씨 측근이 주장해 불거진 250억원 추가제공설에 대해선 “이씨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으로 수사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이씨가 150억원을 중간에 가로채고도 자신에게 전달한 것처럼 거짓 진술했다며 특가법상 횡령 및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19일 고소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씨가 박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돈세탁해준 뒤 3월 미국으로 출국한 김영완씨에 대해 “귀국을 종용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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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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